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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5. 1.

    by. AELVIO

    목차

      캐나다에 처음 정착하게 되면 생각보다 빠르게 마주하게 되는 현실적인 주제가 바로 세금이다.
      유학생, 워홀러, 신규 이민자 모두 캐나다 내에서 일정 소득을 발생시키거나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할 경우 세무 신고 의무와 납부 책임이 생긴다.
      하지만 한국과 세금 구조가 다르고, 소비세와 소득세, 환급 제도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놓치는 부분이 많다.

      이 글에서는 캐나다의 기본 세금 구조, GST/HST의 의미, 연말정산 개념, 세금 환급 절차, 세무사 이용 여부, 신고 시기와 준비사항까지
      정착자에게 꼭 필요한 실용 정보를 체계적으로 안내한다.

       

      1. 캐나다 세금 제도의 기본 구조

      캐나다의 세금은 크게 **소득세(Income Tax)**와 **소비세(Sales Tax)**로 나뉘며,
      이 둘은 각각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관리한다.

      ① 소득세(Income Tax)

      • 연간 수입(근로, 자영업, 투자 등)에 따라 누진세율 적용
      • 연방정부 + 주정부 각각 별도 과세
      • 세율은 소득 구간별로 다르며, 15%~33%(연방) + 5%~25%(주) 수준

      ② 소비세(GST/HST/PST)

      • GST(Goods and Services Tax): 연방 소비세, 기본 5%
      • HST(Harmonized Sales Tax): 일부 주에서 GST와 PST(주세)를 통합, 최대 15%
      • PST(Provincial Sales Tax): GST와 별도로 부과되는 주 소비세
      주소비세 종류세율
      온타리오 HST 13%
      브리티시컬럼비아 GST + PST 5% + 7%
      알버타 GST만 적용 5%
      퀘벡 GST + QST 5% + 9.975%
      매니토바 GST + PST 5% + 7%

      이처럼 주마다 소비세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제품도 지역에 따라 최종 가격이 다를 수 있다.
      즉, 온라인 쇼핑이나 이사 계획 시 지역 소비세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캐나다 세금 제도 기초 이해: GST, 환급, 세무 대행

       

      2. GST/HST란 무엇인가 – 실생활에서 소비세를 이해하는 법

      **GST(Goods and Services Tax)**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부과되는 기본 연방세다.
      단, 식료품, 의약품, 일부 공공 서비스 등은 면세되거나 영세율(0%)로 적용된다.
      HST는 GST와 PST를 하나로 통합한 세금 체계로, 온타리오와 노바스코샤 등 일부 주에서 시행 중이다.

      주요 특징:

      • 모든 매장에서는 가격표에 세금이 포함되지 않고, 계산 시 추가된다.
        예) 가격표 $10 → 결제 시 HST 포함 $11.30 (온타리오 기준)
      • 백화점, 음식점,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동일하게 적용
      • 세금 포함 가격이 아니라, 세전 가격 기준으로 구매 판단이 필요하다

      세금 면제 예시:

      • 생야채, 쌀, 빵, 우유, 달걀 등 생필 식품
      • 기본 의약품
      • 공공교통, 어린이 교육, 유아용품 일부

      주의사항:

      • 여행자용 리펀드 제도는 2007년 폐지되어 현재 관광객도 소비세 환급 불가
      • 일부 사업자는 소비세를 청구하지 않고, 수수료 또는 배송비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3. 세금 신고와 환급 제도의 구조

      캐나다에서는 1년간 발생한 소득과 세액 공제, 납부내역 등을 기준으로 세금 신고를 진행하며,
      실제 납부한 세금이 많을 경우 **차액을 환급(Tax Refund)**받을 수 있다.

      신고 대상자:

      • 근로자 (정규직, 아르바이트, 워홀러 포함)
      • 유학생 (장학금, 근로소득, 투자소득이 있을 경우)
      • 자영업자 또는 프리랜서
      • 연금 수령자, 주택 소유자 등

      신고 시기:

      • 매년 1월 1일~12월 31일 기준 →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신고 마감
      • 자영업자는 6월 15일까지 가능 (단, 납부는 4월 30일까지)

      환급 가능 항목 예시:

      • T4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세
      • 학비 영수증(T2202)
      • 의료비, 기부금, 공제 항목
      • GST/HST Credit (저소득 대상 정기 환급)

      주의사항:

      • 환급은 계좌로 자동 이체되며, CRA(My Account) 등록 필수
      • 미신고 시 향후 비자 갱신, 세무 서류 발급에 불이익
      • 연체 시 하루당 이자 가산 + 벌금 부과

       

      4. 워홀러, 유학생의 세금 신고와 환급 전략

      워홀 비자 소지자와 유학생도 소득이 있으면 세금 신고 의무가 있으며,
      적절히 신고하면 많은 경우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워홀러 세금 신고 팁:

      • T4(근로소득 증명서)는 고용주가 2월까지 발급
      • 임시 근로자라도 1달러 이상 소득이 있으면 신고 대상
      • 평균 환급액은 $200~$1,500 사이
      • GST 환급 크레딧은 연 4회 지급, 소득 낮은 경우 매년 자동 수령 가능

      유학생 세금 신고 팁:

      • 장학금, RA/TA, 인턴십 수당 등도 일부 신고 대상
      • T2202A(학비 영수증) 제출 시 세액 공제 가능
      • 학비 크레딧은 향후 취업 후 소득세 납부 시 공제 가능 (Carry forward 가능)
      • 부모 또는 가족이 동반 체류 시 자녀 양육, 의료비 공제도 가능

       

      5. 세무 대행 서비스 이용 vs 직접 신고 – 무엇이 유리할까?

      세금 신고는 반드시 세무사를 통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대부분의 정착자는 직접 무료 또는 저비용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하지만 상황이 복잡하거나 환급을 극대화하고 싶은 경우, 회계사나 세무 대행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직접 신고 방법:

      • CRA 공식 프로그램: NETFILE
      • 무료 소프트웨어: SimpleTax(Wealthsimple), TurboTax Free, StudioTax 등
      • CRA MyAccount 연동 시 자동 정보 불러오기 가능

      세무사 이용 시 장점:

      • 세액 공제 항목 누락 없이 최대 환급 가능
      • 자영업, 투자소득, 임대소득 등 복잡한 구조 정리
      • 이메일·전화 상담 포함 + CRA 문의 대행

      평균 수수료:

      • 단순 근로소득 신고: $50~$120
      • 자영업, 부동산, 다국적 소득 포함: $200~$500+

      팁:
      처음 1~2년은 전문가 도움을 받고, 이후에는 구조를 익힌 뒤 직접 온라인 신고로 전환하는 방식이 가장 실용적이다.

       

      6. 자주 묻는 질문 및 세금 관련 유의사항

      1. 소득이 없더라도 신고해야 하나요?
      → 예. 소득이 없더라도 CRA 등록과 GST 환급 신청 등을 위해 기본 신고는 권장됨.

      2. 세금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 환급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비자 갱신, 정부 혜택 수령, 학자금, 연금 등록 등에서 불이익 발생할 수 있음.

      3. 공인 회계사 아니어도 신고 도와줄 수 있나요?
      → 예. 대부분의 신고는 세무 자격증 없이도 유료 상담 가능. 단, 세액 크레딧 구조 이해는 중요.

      4. 환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 전자신고 기준 2주~4주 이내 계좌 입금. 종이신고는 8주 이상 소요될 수 있음.

      5. 캐나다 외 해외소득도 신고해야 하나요?
      영주권자 또는 183일 이상 체류자는 전 세계 소득 신고 의무 있음. 이중과세 조약 확인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