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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4. 21.

    by. AELVIO

    목차

      캐나다에 처음 정착하면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진다. 한국과는 전혀 다른 행정 시스템, 문화, 언어, 생활 방식이 혼란을 주며,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불필요한 비용이나 법적 문제, 관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이민자, 유학생, 워홀러들은 초기에 반복적으로 유사한 실수를 겪는 경향이 있다.

      이 글에서는 캐나다 정착 초기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대표적인 실수 10가지를 실제 사례와 함께 정리했다. 단순한 주의사항이 아니라, 각 실수가 왜 문제가 되는지, 어떤 대처가 필요한지까지 함께 안내한다.

       

      1. SIN 번호를 아무에게나 알려주는 실수

      SIN(Social Insurance Number)은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고 세금 신고를 하기 위한 필수 정보다. 하지만 이 번호는 신분 도용이나 금융 사기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외부에 무단으로 공유해서는 안 된다.

      구직 활동 중에 고용주가 이력서 제출 단계에서 SIN 번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명백한 규정 위반이며, SIN은 실제 고용이 확정되고 나서만 제출해야 한다. 온라인 설문이나 메시지로 SIN을 요구하는 경우는 대부분 사기이므로 즉시 대응을 중단해야 한다.

      SIN은 운전면허, 여권보다도 민감한 정보로 분류되며, 보관 역시 종이 한 장만 제공되므로 디지털 파일로 스캔하여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캐나다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 10가지

       

      2. 구두 계약으로 렌트 계약을 진행하는 실수

      캐나다에서는 입주 계약서 없이 렌트를 시작하면, 퇴실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임의 퇴거, 월세 인상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모든 렌트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진행해야 하며, 이메일 또는 출력물 형태로 기록을 남겨야 한다.

      계약서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임대료 금액 및 지불일
      • 포함 항목(전기, 수도, 인터넷 등)
      • 보증금 및 반환 조건
      • 퇴실 시점 및 통보 기간
      • 하우스 룰 및 금지 사항

      중요한 점은 구두로 한 약속이 나중에는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계약 당시에는 친절했던 집주인이 추후 말을 바꾸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든 약속은 서면으로 남기고 서명 후 사본을 보관해야 한다.

       

      3. 은행 수수료와 잔고 확인을 하지 않는 실수

      한국의 은행 시스템에 익숙한 사람들은 캐나다에서도 기본 서비스가 무료일 것이라고 착각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캐나다 은행은 월 수수료가 부과되며, 거래 횟수 제한, 잔액 유지 조건 등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체킹 계좌에 0달러 이하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오버드래프트가 발생하며, 하루 수 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심할 경우, 수수료가 수십 달러까지 누적되며 신용 기록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은행 계좌 개설 시에는 반드시 다음을 확인해야 한다:

      • 무료 거래 가능 횟수
      • 수수료 면제 조건 (잔고 유지 조건 등)
      • 자동이체 설정 시 수수료 유무
      • 데빗카드 과다 사용 시 벌금 조건

      특히 유학생, 워홀러는 신규 고객에게 제공되는 Newcomer Program을 활용하면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 병원 예약 없이 방문하는 실수

      캐나다의 의료 시스템은 한국과 달리 병원 예약이 필수인 구조다. 갑작스러운 응급이 아닌 이상, 일반 병원이나 패밀리 닥터는 예약 없이는 진료가 불가능하며, 심지어 응급실도 대기 시간이 수 시간 이상 걸릴 수 있다.

      처방약을 받기 위해도 반드시 의사 진료를 거쳐야 하며, 한국처럼 약국에서 바로 구입할 수 있는 항생제나 전문약은 대부분 처방전이 있어야 한다.

      또한 많은 이민자들이 간과하는 실수는 보험 없이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다. 캐나다는 공공의료 시스템이 있지만, 비영주권자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며, 진료비와 약값이 전액 본인 부담이 된다. 보험 없이 방문하면 단 한 번의 진료에 수백 달러가 청구될 수 있다.

       

      5. 무단으로 일하거나 Cash 잡만 고집하는 실수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가진 경우에도 SIN 등록 없이 무단으로 일하거나 세금 신고를 하지 않는 Cash Job만 고집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금 지급 일자리 중 상당수는 근로자 보호 없이 부당 대우나 급여 미지급 위험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신고해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나중에 비자를 연장하거나 영주권 신청 시, 합법적 소득 기록이 없으면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가능한 한 세금 신고가 가능한 합법 고용주와 계약하고, 급여 명세서와 입금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6. 캐나다 신용점수 시스템을 무시하는 실수

      캐나다는 신용점수 기반 사회다. 단순히 돈을 잘 갚는 것만으로는 높은 점수를 유지할 수 없고, 카드 사용, 이자 상환, 사용 한도, 연체 여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초기에는 신용카드가 없어도 생활이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차량 할부, 주택 렌트, 휴대폰 개통, 심지어 일자리 지원 시에도 신용 점수가 영향을 미친다. 캐나다에 도착하면 즉시 소액의 한도가 있는 Secured Credit Card를 발급받아, 매달 소액을 결제하고 정해진 날짜에 전액 상환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7. 교통 규칙을 한국식으로 해석하는 실수

      캐나다의 교통법규는 한국과 다른 점이 많다. 대표적인 예로, 완전히 정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회전하거나 정지선 위반은 단속 시 곧바로 벌점과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보행자 우선 문화가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신호가 없어도 보행자가 도로에 발을 디딘 순간 차량은 반드시 멈춰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면허 정지나 보험료 상승 등 실질적 불이익이 발생한다.

      렌터카를 운전하거나 차량을 구입한 경우에는 운전 전 반드시 지역별 교통법규를 숙지하고, 운전자 보험 가입 여부와 범위까지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8. 문자, 카톡, 전화만으로 거래하는 실수

      중고 물품 거래, 렌트 계약, 구직, 과외 등 다양한 생활 거래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사기 유형은 연락 수단만으로 모든 과정을 진행한 경우다. 특히 현금을 선입금하거나, 계약서 없이 약속만 하고 대면하지 않은 상황에서 문제 발생 확률이 높다.

      항상 거래는 대면 원칙으로 진행하고, 지급 내역은 반드시 계좌이체 또는 영수증으로 남겨야 한다. 렌트 계약 시에도 실제 거주지를 방문하고, 신분증, 계약서, 입금증 세 가지를 확보하는 것이 기본이다.

       

      9. 정부 기관을 사칭한 사기에 대응하는 실수

      캐나다 이민자들이 자주 당하는 사기 유형 중 하나는 CRA(세무청), RCMP(경찰), Service Canada(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전화, 문자, 이메일이다. 이들은 보통 체납, 체포, 비자 취소 등을 언급하며 즉시 금전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한다.

      정부 기관은 절대 전화로 금전을 요구하지 않으며, 이메일이나 문자로 신용카드, SIN, 비밀번호 등을 요청하지 않는다. 낯선 번호로부터의 연락은 즉시 끊고,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10. 문화적 차이를 오해하거나 무시하는 실수

      작은 인사말을 생략하거나, 대화 중 타인을 끊거나, 개인 공간을 무시하는 행동은 문화적 예절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 캐나다는 다양성과 포용을 중요시하는 사회이며, 기본적인 예의와 존중 표현이 관계 형성의 첫 단계다.

      ‘Thank you’, ‘Excuse me’, ‘Sorry’ 같은 짧은 표현을 생활 속에서 자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자신과 다른 문화나 의견을 가진 사람과도 개방적이고 배려 있는 태도로 접근해야 한다.